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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자꿀팁

연말정산 결정세액, 차감징수세액? 근로소득공제 개념 및 계산방법

by 캐시하우 2025. 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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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연말정산: 근로소득공제와 결정세액 계산 (+ 실 사례)

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.

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, 결과적으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,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
📌 1. 연말정산 개념 정리

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

연말정산 결과의 경우의 수
1️⃣ 미리 낸 세금 > 실제 부담할 세금환급 받음
2️⃣ 미리 낸 세금 < 실제 부담할 세금추가 납부
3️⃣ 미리 낸 세금 = 실제 부담할 세금변동 없음

📢 핵심 포인트:

  •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는 차감징수세액을 통해 결정됩니다.
  • "환급받을 금액" 또는 "추가 납부할 금액"은 기납부세액(회사에서 이미 낸 세금)과 차감징수세액을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.

📌 2.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

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,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줄어듭니다.

2024년 근로소득공제율

총급여액 (원)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식

500만 이하 총급여 × 70%
500만 초과 ~ 1,500만 350만 + (총급여 – 500만) × 40%
1,500만 초과 ~ 4,500만 750만 + (총급여 – 1,500만) × 15%
4,500만 초과 ~ 1억 1,200만 + (총급여 – 4,500만) × 5%
1억 초과 1,475만 + (총급여 – 1억) × 2%

예제 1: 총급여 7,000만 원인 경우

  1. 1,500만 원까지: 750만 원 공제
  2. 1,500만 원 초과분 (3,000만 원 × 15%) = 450만 원 공제
  3. 4,500만 원 초과분 (2,500만 원 × 5%) = 125만 원 공제
  4. 총 근로소득공제: 1,325만 원
  5. 근로소득금액: 7,000만 원 – 1,325만 원 = 5,675만 원

📌 3.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

근로소득공제 후 나온 금액에서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.

2024년 소득세율

과세표준 (원) 세율 누진공제액

1,400만 이하 6% -
1,400만 초과 ~ 5,000만 15% 126만 원
5,000만 초과 ~ 8,800만 24% 576만 원

예제: 총급여 7,000만 원인 경우

  •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: 5,675만 원
  • 기본공제(본인, 배우자, 자녀 포함) 후 과세표준: 5,000만 원
  • 소득세 계산: (5,000만원×15(5,000만 원 × 15%) - 126만 원 = 624만 원 산출세액 = 624만 원

📌 4.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

세액공제 항목
1️⃣ 근로소득세액공제

  • 산출세액 74만 원 이하: 55% 공제
  • 산출세액 74만 원 초과: 41만 원 + (초과분의 30%)

2️⃣ 연금보험료 세액공제

  • 국민연금 납부액의 12% 공제

3️⃣ 의료비 세액공제

  • 총급여의 3% 초과 의료비의 15% 공제

4️⃣ 자녀세액공제

  • 1명: 15만 원

예제 적용

  • 근로소득세액공제: 74만 원
  • 연금보험료 세액공제: 500만 원 × 12% = 60만 원
  • 의료비 세액공제: (300만 원 - 210만 원) × 15% = 13.5만 원
  • 자녀세액공제: 15만 원

결정세액 계산

624만원−(74만원+60만원+13.5만원+15만원)=461.5만원624만 원 - (74만 원 + 60만 원 + 13.5만 원 + 15만 원) = 461.5만 원

즉,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은 461.5만 원입니다.


📌 5. 차감징수세액 및 환급/추가납부 계산

차감징수세액 공식

결정세액−기납부세액=차감징수세액\text{결정세액} - \text{기납부세액} = \text{차감징수세액}

기납부세액(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)이 500만 원이라면?

461.5만원−500만원=−38.5만원461.5만 원 - 500만 원 = -38.5만 원

👉 38.5만 원 환급 받음

기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라면?

461.5만원−400만원=61.5만원461.5만 원 - 400만 원 = 61.5만 원

👉 61.5만 원 추가 납부


📌 6. 결론

차감징수세액이 음수(-)면 환급, 양수(+)면 추가 납부!
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
연금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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